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에 대한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2024년 정부에서는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새로운 대출 자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나온 상품인 만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이슈였다면 2024년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혜택이나 조건 부분에서 앞서 출시된 상품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 0.68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출시일은 1월 29일이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내용은 1월 22일 정도 되면 나올 듯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관련 소식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출산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출산 가구"입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아도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누구나 출산한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한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지원대상은 한 가지 조건만 채운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것은 거의 없죠.
신생아 출산 특례 대출 역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연소득 1억3천만 원은 지금까지 출시된 상품의 제한 기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작년 소득기준이 이상되기 전까지는 7천만원이였고 인상 후에도 8천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사이였는데 신생아 특례의 경우 이보다 4천500만원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 지원자금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은 서민 가구가 아닙니다. 신혼부부라면 2인 가구라고 감안하면 대한민국 중위소득인 월 3,682,609원을 훨씬 넘죠. 기준중위소득 300%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웬만한 가구에서는 출산만 하면 신청이 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서민지원이 주목적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외 대상 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대상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 현재 디딤돌 6억 원 이하 )
- 세대원 무주택 가구
- 순자산요건 4억 6천900만 원 이하
- 임신 중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출산만 인정)
- 출산 인정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참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택 대상가액도 높아졌고 연소득 구간도 높아졌지만 자산가액은 오히려 낮아졌죠. 물론 무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산이 4.69억 이상되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나 그래도 소득 구간 대비 자산요건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은 조건은 분명 2년 이내 출산가구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소급 적용은 2023년 1월입니다. 그렇다면 1년~1년 1개월 이내 밖에 소급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이러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1년 이내 라고 했다면 2023년 1월생 가구는 기뻐했겠지만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1달 차이로 혜택을 못 받을 뿐더러 2년 이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되니 논란이 생기는 아닐까요?
당장은 조건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적용
또 다른 논란거리로 변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금리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는 마치 2.2% 고정이라는 이율을 소개하는데 실상 최저 금리가 2.2% 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최저가 2.2%입니다. 결국 소득과 대여기간에 따라 3.55% 까지는 상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이 아니죠? 5년간 특례이자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에 최저치에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만약 기준금리가 4%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왕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거라면 최소 10년 고정금리에 최대 2.2% 이율이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아이를 빌미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려는 것으로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만기금액 및 이자(1천 2천 3천 5천원, 1만원 ) (0) | 2024.02.02 |
---|---|
은행 영업시간 점심시간 특화 탄력점포 조회 방법 ( 신한,국민,우체국, 농협 ) (0) | 2024.01.18 |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 기준 살펴보기 (0) | 2023.12.14 |
신협은행 특판예금 지역별 금리 비교, 유니온정기예탁금 이자 (0) | 2023.11.24 |
정기예금 금리, 예금금리 높은 은행, MG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특판예금이자 (0)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