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제조업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이기도 하죠.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및 직무 업무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최초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 시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전체 교육 시간은 6시간으로 온라인 2시간 + 집체교육 오프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선임을 할수 있는 교육이 이수가 됩니다.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교육 이수 시간 | 6시간 (온라인 2시간 + 오프라인 4시간) 또는 집체교육 6시간 |
6시간 (온라인 2시간 + 오프라인 4시간) 또는 집체교육 6시간 |
교육 내용 | 관리책임자의 책임 과 직무 관련 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항 |
산업안전 , 보건정책 관련 교육 자율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집체 교육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교육은 온라인 2시간 + 오프라인 교육 4시간 또는 집체교육만 6시간으로 이수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끔 공단에서 표기된 온라인 교육 2시간만 이수하고 선임을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2시간 이후 꼭 집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선임이 완료 되면 선임계, 또는 선임자 등을 발급하여 회사에 비치를 하면 되고 선임장 옆에는 교육 이수에 관련된 내용을 증빙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고를 하는 자격은 안전관리자 자격이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자격을 보유했다면 이제는 선임을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50인 100인 300인으로 나누어 지는데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으로 50인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 특별하게 위험 요인이 없거나 사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300인에 해당되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50인 이상 사업장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50인 이상 사업장 종류는 무엇인가요?
토사석광업 | 식료품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제품제조업 | 석유정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금속가고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기기 제조업 |
전기장비제조업 | 기타기계 장비제조업 |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자동차 종합 수리 제조업 | 인쇄물 제조업 |
그리고 기타 제품 제조업 |
2) 300인 이상 사업장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농업, 어업, 스포트웨어 개발업, 프로그램업 , 정보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사고나 부상의 대한 염려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와 업무
정확하게 어떤일을 하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일까요? 사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경영자, 사업주, 대표이사, 공장장 등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책임자가 선임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분들이 일을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필드에서 직접업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일을 결정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결정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내용 결정 및 법령 적용
- 근로자 안전교육 ( 채용, 정기, 특수, 작업 변경 시 등 )
- 근로자 건강 검진
- 근로자 건강 관리
- 근로자 가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근로 현장 개선
- 안전보호구에 관련된 저격품 관리
-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
결국 근로자 안전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규 사항을 지키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생활화 하고 일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대로 안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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