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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자7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여 사회적 책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공단 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 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자앵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설립 요건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이상일것
-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벌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ㄱ므을 지급 할 것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에서 설립한 자회사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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