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더글로리에서 학폭에 대하여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뿐만아니라 직장에서도 괴롭힘 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판단기준, 신고 방법등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룁힘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단 기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 ,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를 과도하게 시켰다던가,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보복성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괴롭힘에 판단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와의 관계
- 행위 장소 및 상황
-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행위 내용 및 정도
- 행위 기간 (일회적 / 단기간 / 지속적 )
- 구체적인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위의 상황을 근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적정 범위 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가?
-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외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무환경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는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이용했는가?
-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여기서 적정범위란 사회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을 넘어섰을 경우
- 행위가 일회성 이나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이였는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의 위와 같은 상황을 단 하나라도 만족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가장 먼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측에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 하시는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하고 괴롭힘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회사측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상담을 실시하여야 만 회사측에서 조치를 할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야기 하고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행위자로 부터 분리만을 원할 경우 |
행위자에게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할 경우 |
회사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처벌을 원할 경우 |
상담 | 관련 사항 상담 | ||
조사 | 생략 | 약식 조사 및 사업주 보고 | 정식 조사 실시 |
사실 확인 및 조치 | 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 사업주 보고 후 조치 시행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합의 도출 및 사과 실시 |
행위자에 대한 사실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 조치 |
사후 관리 | 모니터링 실시 |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분리하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징계 에 대한 부분인데 피해자가 징계를 원할 경우 정식조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 , 목격자, 증빙자료 등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실 증거나 증빙 자료는 지소적으로 발생할 경우 메신저나, 전화내역, 또는 관련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
신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일이 커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른척 또는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에게 회사 측에서 불필요한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이때에는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신고자에 원하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회사측에 자신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식 절차 진행 에 대한 처리 조치 에 대한 내용 요청
- 요구사항과 해결방안이 제시 되지 않을경우 이에 대한 외부 감사 조치에 대한 내용 증명
간단하게 회사측에서는 더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행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고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두번째로 신고 후 회사측에서 오히려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겠습니다.
- 파면 ,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성과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임금에 대한 차별 행위
-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그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위의 상황처리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반드시해서 회사측에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할 경우에는 노동구제위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방법은?
회사측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육을 실시하여 가해자, 혹은 행위자에게 경고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에게 직장에서 처할 수 있는 징계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외부 에서 신고에 대한 점검을 할 경우 본인 개인적인 피해 와 회사측에서 내릴수 있는 징계 에 대한 경고성을 알려주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예방 교육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예방을 위한 교육이기에 반드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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