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은 명칭과 결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종에 따라 선임이 되어야 하는 최고안전책임자로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 와 수급인의 산업재해의 예방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다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이 아닌 곳에서 안전보건의 총책임자로고 생각한다면 도급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기준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1차 금속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토사석 광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 포함 )
위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입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책임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1차 금속 제조업은 상황이 틀립니다.
1차 금속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고로 , 전기로, 압연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스크랩 또는 찌거기 제련 정련, 용해, 합금처리 ,주조,압출, 압연, 연심금속 표면처리 및 기타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 표준사업분류상 철강 제조업과 비철금속제조업, 금소 주조업] 이 해당.
관련업종에 해당 할 경우 이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데 아무나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한 위치 즉 사업을 총괄 또는 관리하는 개인사업주, 법인대표자 또는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업무를 주관하는 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현장 소장 등이 해당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 작업의 중지 및 재개 결정
-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 자율아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한 사항
기계,기구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이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강독 ,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등 도급업체에관련된 사항이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교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 접속하시어 관리책임자 교육을 동일하게 받으면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교육 방식 과 교육 시간이 동일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2시간 + 집체교육 4시간을 이수하거나 집체교육을 6시간 이수해도 됩니다.
교육이 완료가 되면 지정서를 다운받아 지정와서 교육이수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과태료
미선임 과태료는 당연히 존재 합니다.
- 2개월 이상 미선임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2개월 미만 시에는 200만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기본적인 선임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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