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입니다. 차량을 운전할때 안전벨트를 매듯 건설, 제조업에서 업무를 수행 할때에는 관련 안전보호구가 안전벨트의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호구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에 보면 안전상의 조치 및 안전 규칙 사업주는 작업 조건에 적합한 안전 보호구를 근로사 수 이상만큼 지급 하고 착용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안전보호구 중에는 방독 마스크 와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안전보호구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먼지, 분진이일어나는 현장에서 방독마스크를 지급 한다던지, 유독성 물질이 있는 현장에서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면 잘못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전 보호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업 현장에 적합한 보호장비를 지급한다는데 의의 가 있는 것입니다.
- 안전모 : 물체의 낙하 또는 작업 중 추락 이 발생 할 수 있는 현장,현장 주변에 부딪힘이 가능한 장소 등
- 안전대 : 2미터 이상의 작업 중 추락 장소가 있는 장소
- 안전화 :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 에 위험이 있거나 작업주변 이동식 대차 등 기계기구장치가 있는 장소
- 보안경 :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의 흩어짐, 불빛에 의한 충격 등이 있는 장소
- 안전 장갑 : 감전 또는 산성 물질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 방열복 : 고열 또는 산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 마스크 : 방독, 방진 유독성 물질의 공기중 흡위 위험이 있는 장소
- 귀마개 : 소음 데시벌이 표준 측정치 이상이 발생하는 장소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
안전보호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관리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호구 지급관리대장인데요. 보호구를 지급 하게 될 경우 지급했다는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보호구를 지급한 대장을 관리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격이 높은 보호구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보호구의 경우 사용자에게만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지급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반납을 받을수가 없겠죠
다음 사람이 사용해야하기때문에 보호구의 관리를 위해 작성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안전보호장치를 제대로 지급했는가에 대한 여부로 인하여 회사측에서는 여러가지 제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급한 경우에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만약 지급했다는 자료가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보호구 지급 시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부터는 회사측이 아니라 근로자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질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면 땀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를 수행할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착용하지않는 경우나 단지 덥다는 이유만으로도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생겨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고 영상, 이로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족들 상황,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준다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단순하게 교육 말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단순히 착용하면 불편하다는 분들에게는 교육으로 대처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전보호구는 상황에 맞게 교체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시중에는 많이 퍼져있으니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꼭 개선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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