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점검에는 여러 종류가 점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점검의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과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점검
소방점검이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여 화재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점검에는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등으로 분류 됩니다.
자체점검이란 말그대로 사업주, 건물주,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이 살고 있거나 거주 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는 것입니다.
최초점검 ,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방위탁업체를 통하거나 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 시설물 등을 전체적으로 년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법에 따른 행위를 뜻합니다.
위와같은 모든 점검은 화재에 대한 예방이 소방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의해 규모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화된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연기사유 신설
- 자체점검 이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확인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 점검대상과 점검인력 배치 상황 및 통보기간 변경
-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보고 기간 변경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조치
-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및 기록에 관한 규
업무수행기록표
기본적인 소방점검의 시작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순회점검 , 소방자체점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방시설대상물에 해당되는 건물에는 종류에 따라 특급,1급,2급,3급 소방대상시설물로 분류되며 급수에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특급,1급의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2,3급의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이렇게 선임이 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개정된법령 기준으로 월 1회 업무수행기록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업무수행기록표는 소방안전관리원을 통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되어야 하는 기본 양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로 양식을 만드실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누락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수행일자
- 수행자
- 관리대상물의 개요
- 소방점검 항목
- 점검내용 확인
- 확인결과 이상유무
- 조치사항
- 불량개선보고
- 보고방법 등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건물대장의 기준으로 개요를 작성하시고 건물내 소방대상관리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이상유무를 확인 조치 사항이 필요할 경우 조치한 내용을 정리 하시면됩니다.
업무 수행 기록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기본 소방점검표 입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을 년간 1회 이상 실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위탁을 통한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있고 점검을 할 수있는 장비가 있다면 기술을 익혀 직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지만 포스팅을 통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 사항에 대하서만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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