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중에는 자체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검인데요. 일반적인 건물, 공장, 주택이라면 작동기능점검에 해당하고 특별 기준에 적용 될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해야합니다.
오늘은 소방작동기능점검의무 , 대상, 절차,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 의무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 하는 시설 점검 중 하나 입니다. 자체점검은 구분과 그 대상이 틀린데요. 소방법을 기준으로 18조 1항에 관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 25조
-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의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해야합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 실시 자격은
그럼 이런 소방작동기능점검을 하는 관계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한 제도의 경우 점검에 자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시설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물론 화재감지기, 소화기 처럼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들은 건물주나 사업주 그리고 사업주가 임명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이 가능하지만 작동기능점검처럼 기능장비가 필요하고 기준에 맞게 점검해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물 내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찾아 위탁을 맡기면 됩니다. 단 소방시설업체에 위탁을 맡길때에도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처럼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포함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 대상 및 시기
구분 | 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 시기 |
작동점검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스플링쿨러설비 ( 주택전용 제외)등) |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을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옥내소화전,스프링쿨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 등) |
관계인 점검 불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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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모든 세대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 - 수신기 원격점검 (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 가능한 경우 원격점검 가능 - 세대 내 점검 자격 : 관계인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활용 ) |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물작동기능점검에는 별도 로 대상건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이나 건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다면 최소 작동기능점검 , 최대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 항목
점검대상,점검장비, 점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점검 항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 장비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소화기구 | 저울 |
옥내소화설비 옥외소화설비 |
소화전벨브압력계 |
스프링쿨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소화설비 |
겸량계,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공기주입 시험기 감지기 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제연설비 | 풍속 풍압계, 폐쇄력 측정기, 차압계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
점검 항목과 점검 장비는 위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점검 항목의 경우는 크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점검대상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방수압력 측정계
- 절연 저항계
- 전류 전압 측정계
- 모든 감지기 시험기
- 소방 탱크
- 소화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기
- 방화셔터
- 방화문
- 비상대피로 안내문
- 비상방송음향장비
- 비상방송단락장치
- 완강기
- 비상유도등
- 경보기
- 경보방송
많은 부분에서 점검을 실시 해야하고 점검 대상 마다 점검장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 관리자는 작동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리를 직접할 수 도 없기 때문에 작동기능점검은 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작동기능점검 실시한 후에는 보고서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방작동기능점검 완료 보고서 제출
구분 | 내용 |
제출 대상 |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관계인 |
제출 시기 | 점검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 |
제출처 | 관할 소방서 |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서류 보관 | 자체점검 실시 보고서 2년간 보존 |
점검 후 보수 작업 까지 완료가 되면 관련 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이때문 미비점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제출 할 경우 완료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때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점검을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는게 편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 할 경우 기능점검 후 즉각 수리 조치를 완료 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점검 하로 소방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전문위탁업체를 맡겨서 완료 시에는 소방서에서도 사실 조금더 신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경우 거짓보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위탁업체에서는 이런 거짓보고를 할 경우 최대 영업 정지까지 맞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볼 짓을 안합니다.
중대 위반사항 조치
2023년 개정 사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대위반 사항 조치 관련 입니다. 이 말은 점검에 있어 중대 위반사항에 관련 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 소화펌프, 동력, 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전원의 고장으로 시설물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의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이 되지 않는 경우
- 방환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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