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업무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런데 50인 이하에도 이제는 새로운 선임 자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제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폐수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재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위의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업종은 구분없이 다 선임해야하는 것이죠.
다만 기준은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일 기준입니다. 2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 및 교육
선임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격 조건은 학력이나 경력 상관없이 교육 이수를 할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 지역교육과정을 신청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5시간) + 집체 교육(11시간) 90% 가 이수가 된다면 선임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성 교육 이수시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1회에 해당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야 할 교육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이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 5시간
- 오프라인 집체교육 이수 : 11시간
- 선임 후 2년이 되는 시기 전후 3개월 기준으로 보수교육 8시간
-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제외
선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다르게 신고 사항은 없으며 자체 증빙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은 4년간 구비 보존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탁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및 취업 방향
직무 / 업무
- 안전보건 교육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해당 시)
- 건강검진
- 산업재해 원인 및 재해 방지계획
- 산업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기록 및 보존
- 위험경고표지 부착
- 안전장치 관리점검
- 안전보호구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안전인증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수행 업무와 비슷합니다.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은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관리자가 하는 역할과 동일하지만 단지 규모 와 역할의 축소가 조금 있을 뿐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니나 소규모사업장일 경우 인사,총무 담당자 또는 공무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방향
안탑깝지만 단순히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은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할 경우라면 총무, 인사, 공무 관련 쪽으로 취업 방향을 잡고 플러스 알파 효과를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존 근무자를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겸직 가능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보유 한 경우라면 조금더 발전 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이나 경험을 거치고 안전관리자 자격까지 보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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