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업무에는 여러가지 선임, 지정 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무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자격이 바로 관리감독자 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와 대면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근로자를 관독하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근로현장에서 경영조직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바로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등 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주 아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게 업무를 지시 나 지도를 받으며 현장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시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시를 받은 역할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를 주독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대상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특정 사업을 제외한다면 모든 업종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종류에 따라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광산 안전법 적용 사업 (제조공정은 제외)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창고 운성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서업 중 항공관련 사업을 제외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 청소,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 한 공공행정 사업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 한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업관련 사업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 내 관리 감독에 위치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을 해야합니다. 즉 교육 이수를 위해 신입사원 이나 관련이 없는 부서의 장이 선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조직도 상에서 공정 내 책임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선임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합니다.
- 반장
- 기장
- 조장
- 생산과장
- 생산부장
- 생산팀장
관련부서의 장까지는 관리감독자의 선임 권한이 있지만 예를 들어 총무부서, 재무부서, 관리부서 등 위치에 있는 장은 생산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가 될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를 취급하는 부서이거나 설비 기계등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직 경우 관리감독자의 선임 대상이 될수 있으며 총무 나 안전 관련 부서의 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 역활을 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바른 선택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관리감독자에 선임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년 1회 8시간 (전년도 산재 없음) , 16시간(저년도 산재있음) 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16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년도 기준 산재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50% 까지 감면되어 8시간 이수만 하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관리감독자의 임무, 역할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근로자 보호, 직무 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보호구 착용 등 안전에 관련된 직접적인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 이수 후 선임이 될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징계에 대한 처분도 받을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직무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장 내 생산에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 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 설비내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확인
- 설비 사용시 안전교육
-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처치 및 보고
- 3정 5S관리
- 위험성평가 수행업무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등에게 지도 조언에 대한 업무 협조
- 그 외 안전사고 에 대한 예방 관리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실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문제의 예상사항을 안전관리자 이상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고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미 선임 과태료
제도화된 법정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 | 세부 내용 |
과태료 (만원) | ||
1차 | 2차 | 3차 | ||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수행을 하지 않거나 수행하도록 지시 하지 않은경우 | 300 | 400 | 500 |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명당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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