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방지위험계획서는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해방지위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제조업 유해방지계획서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특정한 기계 나 기구 를 설치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특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유해 위함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라 대상 업종 및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설치 또는 이전의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접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기계,기구, 설비로서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해방지위험계획서 대상
해당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먼저 확인 해보겠습니다.
대상 사업 종류 | |
식료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 전자부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기타부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구조 변경 대상
- 증설, 교체 , 개조 등 정격요량 기준 초과시
- 전기정격 요량 기준 : 100KW 이상 증량
-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이전
- 건설물, 기계, 기구 일부 이전도 동일함
제출대상은 기본업종은 총 13개 업종이며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기계, 기구 설비를 이전 또는 구조 변경 시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 의무가 발생 합니다.
또한 정격용량의 기준은 각각의 전격용량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작성 기준
유해방지위험계획서는 잠깐의 교육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는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작성시 작성자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기계 안전,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0시간 실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 3년 이상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사업무 관련 학과 졸업자 중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업무 관련 학과 초대졸 졸업자 중 해당 분야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 9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작성자의 기준과 인원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통하여 작성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해방지위험계획서는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전문위탁업체를 통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크게 개의치 않지만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작성 근거에 대하여 일일히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제출 서류
유해방지위험계획서에는 첨부되어 함께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신청서
- 사업개요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등
- 기계, 설비 배치 도면 등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및 절차서
- 공정배치 관계도
- 설비 및 기계 목록 등
- 방폭 전기, 계짱 기구 선정 등
- 안전밸브 및 파열과 명세
- 환기장치 개요 등
- 전기 단선도 및 접지 계획의 전기도면 등
- 폭팔 위함장소의 구분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서
- 화재폭발, 위험물 누출등 비상사태 시나리오 등
관련 서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별표,별지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양식이 아니라 기준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작성 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해방지위험계획서 절차
제출 절차의 기본사항은 작업 시잔전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보고합니다. 서류 심사시 에는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등으로 결정이 나며 접수를 할 경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반드시 공단 심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 와 실사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때 거짓이나 빠진 부분이 발생 할 경우 재 심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공단심사관의 경우 심사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심사관이 심사했던 내용에 대하여 미리 파악 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위탁업체가 아니고서야 이런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업으로 진행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과태료
구분 | 징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 4항, 제 52조 3항, 제 55조 1항,2항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자 |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지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 한 경우 | 30 | 150 | 300 | ||
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 받이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유해방지위험계획서의 경우 특이점 한가지가 확인 됩니다. 바로 과태료 규정 과 징역 규정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위험등급이 높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적인 과태료 와 벌금 및 징역 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시행 하지 않을 경우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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