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당한 계약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를 작성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한 임금을 미리 지정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합니다.
본래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 휴일 에 대한 근로 수당등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하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계약을 할 당시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명확하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임금형식이다.
그런데 왜 포괄임금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사실 포괄임금엦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과 실비 의 경우 근로한 수당보다 적거나 미비할 경우 무효라고 되어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연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이 되는데 이때 근로자가 임금이상의 근로를 수행한다고 해도 임금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대상
-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다
- 포괄임금제의 적용 전 계약을 통하여 이의 없이 급여를 받겠다는 근로자의 허가로 인지된다.
- 단 포괄임금제의 통해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포괄임금제의 기준은 위와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쉽지않을 경우 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아래 와 같습니다.
-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업무가 직무인 경우
-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 운전을 수행하는 업무인 경우
- 극심한 더위와 비, 모래 바람등으로 매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건설 공사 업무 인 경우
- 한국도로공사 보안 업무
- 대학교 수위, 회사의야간 경비 업무 등
직종의 기준은 특정 대상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상은 사무직, 개발업종 S/W 개발자, 기한이있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자 등이 포괄임금제 불이익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의 대상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전에 반드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급여에 대한 근로 계약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에 대한 기존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여 | 고정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연차수당 | 식대 | 차량유지비 | 합계 |
2,000,000 | 300,000 | 200,000 | 2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0 |
기본근로(H) | 고정연장(D) | 야근근로(D) | 휴일근로(M) | 연차수당(H) | |||
209 | 5 | 8 | 8 | 8 |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연차 수당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가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미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한다고해도 연차를 못사용하게 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A" 의 경우 연차를 사용을 해서 연차수당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B"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임금에 미리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 근무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사실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체결되어있어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임금제 장/단점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이미 산정되어 계산이 되어있지만 해당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할수가 없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아도 계약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관리직이 통상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점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연장 근로가 12시간이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했을대 1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다고 하면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근로시간이 넘지 않은 것 처럼 편법으로 사용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 생각때문입니다 .
문제는 이런 문제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혹시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이상 어려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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