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 사건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많은 이유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 인력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실시 하고 관리해야하기때문에 관련 법규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활동을 관리하기 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 방법 및 재해 예방 관리를 실시해야합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로 이점에 대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와 산업안전보건본부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 전문 기관을 통하여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무넺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2년 8월 부터 시행 되는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계약 제도를 확인해보면 수급인 또는 자체 건설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때 미리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에대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도를 받아야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1항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게 된 개요는 아무래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매년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라는 통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전체 부상 / 사망자 | 18,975 / 882 | 19,379 / 828 |
제조업 | 4,013 / 201 | 3,960 / 184 |
건설업 | 2,285 / 458 | 2,379 / 417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인 경우에는 겸직 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가 미흡할수 있습니다.
이에 1억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여 지도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해당 사업장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 80억원 미만 의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80억원 미만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80억 미만 전기공사
-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공사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공사 (제주도 제외)
- 안전관리 유 자격자가 선임되어있고 상주 배치된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당 공사 ( 중복 사항 )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 도급계약 실시
- 기술지도 계약
- 공사 착공
- 재해 예방 기술지도
- 준공 및 기술 지도 완료 보고
공사 에 대한 낙찰을 받고 도급 계약을 실시 하면 공사가 착공되기 전 기술지도에 대한 증비 서류를 비치 해야한다. 계약 서류로는 공사 도급 계약서, 원가 계산서 총괄표,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해당이 됩니다.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면 착공에 들어간 날부터 매월 2회 현장 방문을 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 ,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한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 한 결과 및 개선 내용을 보관하는 것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공사가 끝날 경우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빙 자료로 보관 /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활동
그럼 기술지도 활동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장공정 안전시설 , 안전활동 방안
-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프로그램 확인 및 점검
- 법규에 대한 이해 및 교육
- 관리문서에 대한 서류 및 서식
- 안전지도관리
- 관리감독자 업무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은 발주청이나 현장에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 하는 일이니 만큼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안전관리르 유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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