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에 가장 많은 사고와 중대사고가 일어나는 건설업에서는 항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의 강도 크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 대상, 그리고 수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에 의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안전점검은 착공 전 준비를 시작해서 준공 시 까지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건설안전점검전문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하여 준비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전문관리자의 부재와 관련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 나 안전총괄책임자는 분명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은 맞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은 건설을 하는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버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 공사일 경우
-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공사일 경우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20미터 안에 시서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야육하는 축사, 가축 이 있는 주변일 경우
- 4~10층 이상 높이 또는 16층 미만의 건축물을 공사하거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외에도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설 공사 나 안광이 10년 이상 경과 된 시서물 등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관련공사 이외에도 법기준에 해당하는 건물은 검사 대상이며 1,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해당대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진 후 공사에 임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해당 대상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기 또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 초기점검 : 공사 를 준공하기 직전에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 점검
- 자체점검 : 준공하기 직전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설정
- 정기점검 : 공사기간 동안 안전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TBM 등 점검표, 점검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는 점검
- 정밀점검 : 위험성에 대한 결함 등을 보수, 개선, 보강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기관 의뢰 점검
시설물
- 정기 : 정기적인 육안 검사
- 정밀 : 측정기구를 활용한 정밀검사
- 초기 : 공사를 준공하기전 초기치를 구하는 점검
- 긴급 :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검
- 손상 : 물리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점검
- 특별 : 하중, 침하, 에 대한 결함 등을 가늠하는 점검
안전점검 절차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점검/진단결과 검토
- 보수/보강 실시
- 보수/보강확인
- 긴급상황 발생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실시
- 점검 및 결과 에 대한 사용제한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
안전점거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심사하고 2년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점검 시 이상 유무가 확인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 / 보수를 실시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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