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지난 포항 지진 이후 이틀 전에도 경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지진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조금씩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새활 하기 위해 필요한 내진 설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란
시설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를 뜻하는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시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력을 산정하여 해당 지진력에 대한 구족몰의 응력을 구하고 응력이 자중, 열 , 응 기타의 응력과 조합하여 허용 응력 이내가 될 수 있도록 단면의 크기를 조절하여 결정하는 순서로 시행되는 설계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소 같이 위험 시설이 있는 장소나 원자로 시설이 포함된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로 적용되어 건설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내진설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설계 할때 일정 수준이상 기준에 도달한다면 내진설계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내진설계를 구분하여 건설하는 이유는 1988년 건축법에 의해서 기준이 제정되었고 해당 설계 기준은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 층수가 3층 / 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이 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이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 국토교통보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과 또는 기념과 등으로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거 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돌출된 건축물
해당 사유 중 지진지역이란 7대 광역시 7개의 도, 그리고 강원도 북부, 제주도, 전라남도 남서부,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내진설계 설계 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비평가, 1차 상세 평가, 2차 상세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공고 및 지진재해 대책법 규정에서 적용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평가의 주목적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균열, 변위, 침하 등결함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신뢰성 / 검증 검사를 통해 구조를 검토하여 내진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피평가 란?
대상 구족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기초로 내진성능상세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보수적 평가.
1차 상세평가 란?
대상 구조몰에 대한 탄성 범위 내의 구조해석과 결과를 토대로 강고 및 변형 능력에 대한 평가
2차 상세평가 란?
대상구조물에 대한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여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한 상세 평가
이 외 의무 대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주민센터, 외국공관, 발전서, 소방서, 방송국, 종합병원, 초중고 교육시설, 재단 대피시설에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모든 건물이 내진설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장 기준에도 부족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넘쳐나는 판국이니 정말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종이조각처럼 무너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 식, 주로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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