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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사분기 정책자금 신청안내가 나왔습니다. 4월3일부터 시작인데 이미 2가지 상품은 마감이 진행이 되었으며 먼저 대리 대출에 대한 정책자금이 먼저 오픈되었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입니다.
확인서 관련 내용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는 지양.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불가.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60일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대상일음 확인할 뿐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대출신청서류 작성 ( 소상공인진흥공단사이트 접속)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활용동의서
- 융자신청사전고지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장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 단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일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 월별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 중 1부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매출 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입수임금증명으로 대체 가능
부동산 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추가 서류 (해당 시)
우대 서류
마이데이터 동의시 관련 서류는 전체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추가서류 및 우대서류는 개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신청제출 서류에서 해당 서류만 체크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접수 자금 상품
정책자금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고용연계자금 과 위기지역지원 자금은 이미 고갈로 인해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반 자금 또는 성장촉진자금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진행 절차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경우 신용담보 와 보증서로 나눠어 지는데 보증서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신청하 고 확인서 발급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또한 보증서가 발급된다고 하여도 마지막 관문인 금융기관에 접수를 통해 실행이 되기까지는 100%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부일 경우에는 그나마 지원대상 과 담보를 확인한다면 상품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소상공인에게 담보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증서 상품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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