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과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입니다. 저 역시 아직도 사업계획만 잡고 있을뿐 사업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오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마련
소상공인 이나 영세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범위가 워낙 한정적입니다. 이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정책자금의 활용입니다. 정책자금이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낮은 이율로 자금을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금융권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하여 지역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지급하여 보증서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자금의 형태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고 금액 또한 달라지는데요. 분기별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1, 4, 7, 10월에 자금의 활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시점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경영자금은 기업의 사업 연수에 따라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자금, 그리고 특별경정안전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첫번째로 염두해 두셔야 하는 자금은 청년고용연계자금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왜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살펴 보아야 할까요?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일단 최저금리 2% 고정이기 때문에 현재 자금을 빌렸을때 가장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의 소진도 가장 빨리 이루어지며 최대 7,000만원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자금 / 성장기반 자금
이외 자금의 경우 업력 기준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지는데 참고로 3개월 미만의 업종의 경우에는 자금 대상에서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증빙 자료중에 부과세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에서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1월과 7월에 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운영시 해당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대 / 대대
정책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로 일명 직대,대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직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소상공인진흥센터를 통하여 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대대는 신용보증센터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1금융권에 대신 대출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승인 기준은 직대가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본인들이 다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대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해도 금융권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준비를 하신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대대 에 대한 설명으로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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