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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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과 시용계약의 조건, 기간, 종료, 해고에 대한 차이

많은 인사담당자들 또는 관리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은 3개월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고 작업능력을 확인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오해 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정함이 있고 근로를 하는 경우는 기간이 있는 계약직 또는 시용 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직 이나 시용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정규채용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 먼저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안에 3개월, 6개월 등으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죠.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질 경우 3개월만 근무하는 종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의 계약으로 판단하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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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해고 의 기준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중에는 기간, 임금, 해고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수습기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직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로 정상적인 정규 채용입니다. 우리가 가끔 혼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턴 기간 과 수습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만 근무를 계약하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은 계약직 또는 시용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이며 수습기간은 정상적인 정규계약 중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습기간만 지켜보고 다시 정상적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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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정의 와 차이점 임금지급은 ?

회사 출근을 하고 퇴근 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일반적으로 잔업이 없다면 9시간 입니다. 8시부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이거나 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왜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우리는 9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휴게,근로,대기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정의 근로 시간과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시간이 다른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먼저 우리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노동 과 근로시간은 일단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고 하는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집에서 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인거죠 하지만 전업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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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의무사항 -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5인미만 사업장과 고작 1명 차이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6명 정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편법을 쓰더라도 5인 미만으로 유지하려고합니다. 얼마나 많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구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공통 의무사항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적용 임금 임금지급의 원칙, 최저임금적용 휴게 4시간 이상 근무시 마다 30분 휴게 시간 부여 입사 / 퇴사 4대 보험, 퇴직금 적용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출산전/후 90일 휴가 적용 , 한 자녀당 최장 1년의 육아휴직 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 만근 시 주휴 수당 적용 해고 해고 예고 적용 단 서명 통보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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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예외, 대상, 계산, 총 정리

근로기준법 의 모든 업무 수행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로 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5인미만, 5인 ,10인, 30인, 50인,100인 이상 등 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준의 근간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대한 기준, 예외 , 계산,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사업장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 통상근무자, 기간제근무자, 단시간근무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 되지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 사용인과 동거 친족만을 사업자의 사용하는 동거 친족 위의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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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 해고에 대한 오해

근로기준법에 허용이 제외 되는 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즉 4명까지 고용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제외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제외한 5인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5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을 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상시근로자 제외 : 파견직, 도급직, 간접고용직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인 이하 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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