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편법 또는 강제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근로계약을 처음 할 때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근무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미지급 대처방안
근로기준법 109조 제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강제로 또는 근로계약 위반을 행위로 연차를 못받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 사업주의 무지성으로 인하여 연차가 지급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인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다고 최후의 보루는 남겨둬야만 향후 지속적인 근로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용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릴 경우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
고용노동부 신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가끔 신고 시 불이익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끔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신고해봤자 해고밖에 더 당하겠냐라고 한다.
이점은 실상 그럴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두가지 안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말그대로 퇴사를 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본인 스스로 나온다면 추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두번째는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에 대한 노동구제위원회를 신청하고 해고까지 당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거쳐 받을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 다 받아야한다.
물론 둘다 퇴사 나 해고 라는 2차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근무를 계속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보상을 받아야하는 부분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라면 미래가 없다. 차라리 이직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 서식민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 임금체불 진정서 등 )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를 마쳤고 그냥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이런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안탑깝게도 해고가 당할때 까지 버티는 경우는 잘 본적이없다.
더럽고 치사해서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된 근무자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했으니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 1년이 될때 발생하는 연차 26개 (11개 + 15개) 와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4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한다.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 / 통상임금 등을 적용하여 둘중에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일 근로시간 * 잔여 연차갯수 적용하여 임금을 받아야 한다.
해고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 또는 불이익(징계, 보직변경 등)을 줄 경우에는 노동구제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실시하면된다.
노동구제위원회에서 가장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관계의유무이다.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과태료가 발생했고 퇴사를 권유했다는 자체가 사실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으로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선택한다면 이 외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경제적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방안이 생긴다.
명심해야하는 것은 무조건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해야함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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