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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 휴게실에 대한 설치가 2023년 8월부터 해당 기준에 포함 될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휴게시설이 없는 근로자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이 되어있지않아 그로인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휴게시설, 휴게실 의무 설치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근로 사업장
-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의 사업장
기본적인 휴게기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위와같습니다. 설치의 개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 2 휴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휴게시설, 휴게실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기본적으로 최소 바닥면적, 높이가 지정되어있는 이유는 휴게시설이라고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창고 와 비슷한 종류에 휴게시설 간판만 다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게시설, 휴게실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장으로부터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거리는 휴식시간 의 20% 이상이 넘지 않는 거리로 지정
- 화재, 폭발 물등이 보관되어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야하며 안전한 장소로 지정
- 유해물질의 취급하는 장소 제외
-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등 등에서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
휴식을 하기위한 장소로 필요한 곳을 지정하는데 당연히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의거리 역시 이동시간을 줄여준다는 목적하에 사업장 주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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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휴게실 기타 관리
-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진 곳 (18~28도)
-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진 곳 ( 50~55% )
- 적장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시설이 갖추어진 곳 (100~200럭스 )
- 창문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한 곳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진 곳
- 마실 수 있는 식수 설비가 갖추어진 곳
- 휴게시설의 표시 및 관리 담당자 지정
휴게시설, 휴게실 관련 과태료
- 휴게시설 및 설치 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 휴게시설 관리 기준 미 준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가끔 휴게실을 임의로 장소만 마련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면 관리 기준 미준수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휴게시설은 관리기준에 맞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 취업규칙 규정 과 신고 등 주의사항 총정리 [ 양식포함 ]
- 산업재해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달라질까?
- 연차휴가 계산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사내 징계 대상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
- 수습 과 시용 계약의 차이
- 수습 기간 해고 가능할까?
-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상시근로자 기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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